박 장관은 오늘(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의에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고 학계나 실무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 대행이 지난해 12월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대통령이 권한 정지 상태인 때와 궐위된 상태가 상황이 조금 다른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임광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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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