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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가 일부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부당 지급했다는 이유로 대한탁구협회에 전현직 임원이던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김택수 체육회 선수촌장의 징계 등을 요구했습니다.

윤리센터는 "이들이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정관을 위반해 후원·기부금 유치액의 10%를 성공보수 격으로 받아 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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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실무부회장이던 김택수 선수촌장과 정해천 전 협회 사무처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협회에 유 회장과 현정화 협회 수석부회장 등 4명의 징계와 성과급 전액 환수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유승민 #탁구 #대한체육회 #김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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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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