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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 다음 달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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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선 2년 연장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피해자 단체를 중심으로는 최소 3년 정도는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가 국회를 찾아 특별법의 3년 이상 연장과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특별법은 다음 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고, 국회에선 2년 연장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계약 종료 무렵에야 피해를 인지하는 사례가 많고, 구제 절차까지 고려하면 2년으론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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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빈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피해를 인지한 다음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특별법을 최소 3년 이상 연장해야 낙오되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전세계약은 보통 2년 단위로 체결되지만, 보증금 반환 거부와 같은 실질적 피해는 계약 종료 시점 이후에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고소, 수사, 피해자 인정 심사 등 법적 절차까지 더해지면 실제 지원이 이뤄지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피해는 여전한데도 피해자 인정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다영 / 동작아트하우스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수사가 시작된 상태에서도 불인정되었다면 피해자가 무엇을 더 제출하고,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의 피해자 인정률은 법 시행 초기 70~80% 수준에서, 최근엔 40%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법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조기대선 정국에 돌입한 국회가 남은 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연장과 기준 정비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영상취재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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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강(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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