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한 직후 곧바로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고,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9년 경쟁 관계에 있던 이웃 노래방 사장을 살해하고자 둔기를 들고 찾아갔으나, 제지하는 직원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바 있습니다.
정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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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