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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절차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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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금요일로 예정된 두 재판관 퇴임 전에 9인 체제에서 결론을 낼지 주목되는데요.

가처분이 인용되면 이완규, 함상훈 두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 후속 절차는 중단됩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가처분 사건이 전원재판부에 넘겨진 뒤,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을 논의하는 첫 평의를 열었습니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과 가처분이 줄줄이 접수됐는데 이 중 한 건이 먼저 재판관 전원 심리 대상에 오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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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인 마은혁 재판관이 필요한 안건과 쟁점을 정리해 의견을 교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관건은 당장 이번 주 금요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가처분 인용 여부 결정을 내릴지입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위해선 재판관 5명 이상이 찬성 해야하며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헌법소원 본안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후보자 임명 절차는 중단됩니다.

이렇게 되면 7인 체제로 남은 본안 사건 심리를 이어가게 되고 당분간 2명 공석 상태가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반대로 기각되면, 한 대행이 지명한 재판관 임명 수순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한 대행 측은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단순히 임명 의사를 밝힌 것에 불과하고 가처분 신청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도 않았다"며,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결정이 나오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 심판을 비롯해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 8건과 함께 제기된 가처분들도, 유사한 결론이 날 걸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 TV 이채연입니다.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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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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