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문 인접 좌석의 배정 기준과 승객 안내 절차, 이륙 준비 중 승객 통제 시스템 등이 점검 대상입니다.
또, 기내에서 이상 행동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도록, 승무원 보안 교육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의 경우 인명 피해나 기체 손상이 없어, 항공철도사고조사위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수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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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강(kimsoo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