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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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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의 추궁 끝에 사고 당일인 지난 9일 지인 2명과 술을 마신 뒤 함께 차량에 탑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동승자 2명은 경찰에서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승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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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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