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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3·1절 충남 천안에서 폭주족들의 폭주 행위를 SNS로 실시간 방송한 17살 A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2월 28일 밤부터 3월 1일 새벽까지 천안 일대에서 일어난 불법 폭주족들의 행위를 라이브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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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방송을 하며 폭주족들이 모이는 장소와 시간을 실시간으로 공유했고, 경찰의 단속 장소 등도 알려 폭주족들의 범행을 돕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A군은 시청자에게 자기 계좌번호를 공개하며 후원금을 받아내는 등 불법 폭주 행위를 자신의 돈벌이에 이용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이호진기자

#폭주 #라이브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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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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