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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이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어제(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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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논리에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허물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혐의와 사고 이후 관련 서류를 위조하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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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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