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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탁구협회장 시절 행정 문제로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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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 대상에 오른 김택수 선수촌장은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자신에 대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유 회장은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단체장 간담회에서 탁구협회장 시절 "규정 등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이 실책이었다"며 "유감이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스포츠윤리센터는 유 회장이 탁구협회장 시절 운영한 후원금 성과급 제도가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대한탁구협회에 유 회장 등 전현직 임원 4명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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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김택수 선수촌장과 체육회 이사인 현정화 협회 수석부회장도 포함됐고, 김 촌장은 형사고발 조치 대상에도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최대 120일 안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소처럼 일했다' 고 밝힌 유 회장은 후원금 성과급 제도 도입이 "불순한 의도에 의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한 행동은 아니었다"며 충실히 소명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유 회장은 당시 성과급을 받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최대 경징계 수준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공정과 혁신을 내세워 이기흥 전임 회장을 꺾은 만큼 임기 초반부터 공정 이미지에 금이 간 것은 분명합니다.

한편 김택수 선수촌장은 지난해 후원금 성과금이 문제가 된 배드민턴협회에 징계 요구조차 없던 것과 비교해도 스포츠윤리센터 결정은 지나치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영상취재 김상윤)

#유승민 #탁구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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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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