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인용했습니다.

ADVERTISEMENT


후속 임명 절차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헌재가 오늘(16일) 오후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지난 9일, 한 대행의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부장판사 후보자 지명이 위헌·무효임을 확인해 달란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이 처음 접수돼 전원재판부에 넘겨진 지 닷새 만인데요.

ADVERTISEMENT


모레 금요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까지 단 이틀을 남겨둔 상황에서,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집중 평의를 거쳐 전원 일치로 신속하게 '가처분 인용' 결론을 냈습니다.

대행의 권한을 명시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한 대행 행위가 직무 범위를 넘어선 건지가 쟁점이었는데, 헌재는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단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게 재판을 받게 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는 청구인 측 주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 대행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사 청문 실시 여부에 상관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가처분 인용으로 손해를 방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도 봤습니다.

한 대행 측은 서면을 통해 후보자 발표는 임명을 위한 단순 의사표시였을 뿐 가처분 대상이 될 수 없어 각하돼야 한단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헌법소원 본안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대행의 지명은 효력을 잃고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등 일체의 후보자 임명 절차는 일단 중단됩니다.

헌재는 당분간 두 자리가 공석인 채로 돌아가야 하는데, 남은 본안 판단이 곧바로 나오긴 어려워 조기 대선 때까지 7인 체제가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 #한덕수 #이완규 #함상훈 #가처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채연(touch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