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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은 촬영이 허용되지 않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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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기자단은 재차 법정 촬영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는데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을 물으며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첫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은 언론에 일절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허용해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을 피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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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내부 촬영도 허용되지 않아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까지 카메라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재판 장면을 일부 공개한 다른 전직 대통령들 때와 달라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윤갑근/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특혜 논란 시비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14일 첫 공판에서 "언론사의 촬영 허가 신청이 늦어 피고인 의견을 확인하지 못해 기각했다"며 "추후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혀 허용 여지를 남겼습니다.

오는 21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언론사들은 법정 촬영 허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형사 사건은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의미가 중대한 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요청이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한 후 관련 법익을 따져 촬영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에 의견을 요청하며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예린기자> "법정 촬영은 원칙적으로는 피고인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면 동의 없이도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이 주목되는 가운데 결론은 이번 주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윤석열 #전_대통령 #내란_혐의 #법정_촬영 #내란_수괴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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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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