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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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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전원일치 판단인데요.

본안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나기 전까지 한 대행은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몫으로 주어진 재판관 후보자 2명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고법 부장판사를 직접 지명했는데, 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인용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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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재판관 모두 이견이 없는 전원 일치 결정입니다.

가처분신청을 냈던 김정환 변호사는 지명 자체가 위헌이자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도 함께 청구했는데, 본안 결정이 나오기까지 한 대행은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됐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한 대행이 이들을 임명한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게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그러면서 가처분을 기각하는 것보다 인용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한 대행이 가까운 시일 내에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임명할 것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대행 측은 단순히 후보자를 발표했을 뿐 지명한 게 아니라며, 각하 주장을 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헌재는 오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후 당분간 '7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든 만큼, 새 대통령이 취임해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 때까지는 7인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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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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