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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7일) 오전 진행한 선고 공판에서 문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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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이태원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또 서울 오피스텔과 제주 단독주택 등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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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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