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임주혜 변호사>
잠시 후 2시 30분부터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됩니다.
부모와 처자식 등 가족 구성원 5명을 살해한 뒤 체포된 사건은 국내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극히 이례적인 사건인데요.
범행 동기는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또 다시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벌써 6번째 실패인데요.
자세한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잠시 후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에 대한 구속심사가 시작됩니다. 범인이 범행을 인정하긴 했습니다만, 범행 과정에서의 여러 의문점이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법원이 특히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볼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2> 피의자는 현재 자신의 범행을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처럼 진술하고 있지만, 그동안 발생했던 유사 사건들과 비교해 봐도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요?
<질문 3> 5명의 살인 피해자가 한 공간에서 동시에 발견되는 경우도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범행 도구로 수면제를 미리 준비 했거든요. 이런 계획범죄 정황도 구속심사에서 중요하게 볼까요?
<질문 4>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또 불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잃은 데 더해 경호처 차장도 전날 사의를 표한 만큼 이번 압수수색은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왜 또 실패로 돌아간 건가요?
<질문 5> 다만 경호처가 비화폰 서버 등의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압수할 물건의 분량이 상당한 상황에서, 임의 체출 방식은 어떻게 이뤄지는 건가요?
<질문 6> 김성훈 경호차장이 이번 달 말까지는 사퇴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경찰이 이후에 또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지난 월요일에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에서 법정 촬영이 허용되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법조 기자단이 재차 법정 촬영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내면서 허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촬영 허용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건가요?
<질문 8> 법조 영상기자단은 신청서에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참고해 법정 촬영을 허가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당시엔 법정 촬영이 허용된 바 있는데요. 재판부가 이번엔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9> 소속사와 긴 싸움을 벌이고 있는 뉴진스 멤버들 소식도 짚어보죠. 뉴진스 멤버들이 앞서 법원이 독자 활동 금지 결정을 내리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원이 이의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질문 10> 뉴진스 멤버들은 곧바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즉시 항고를 했다는 건,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장기전으로 돌입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질문 11> 가처분도 기각됐고, 이의신청도 기각된 상황이라면 2심도 불리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2심에서 반전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질문 12> 어제 부산에선 경찰이 사격 훈련 중 총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경위 먼저 짚어주신다면요?
<질문 13> 오발인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지 현재로선 확인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사고 경위 등의 정확한 원인 조사를 위해 어떤 수사가 진행이 될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안혜정(anejeong@yna.co.kr)
잠시 후 2시 30분부터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됩니다.
부모와 처자식 등 가족 구성원 5명을 살해한 뒤 체포된 사건은 국내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극히 이례적인 사건인데요.
범행 동기는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또 다시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벌써 6번째 실패인데요.
자세한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잠시 후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에 대한 구속심사가 시작됩니다. 범인이 범행을 인정하긴 했습니다만, 범행 과정에서의 여러 의문점이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법원이 특히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볼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2> 피의자는 현재 자신의 범행을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처럼 진술하고 있지만, 그동안 발생했던 유사 사건들과 비교해 봐도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요?
<질문 3> 5명의 살인 피해자가 한 공간에서 동시에 발견되는 경우도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범행 도구로 수면제를 미리 준비 했거든요. 이런 계획범죄 정황도 구속심사에서 중요하게 볼까요?
<질문 4>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또 불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잃은 데 더해 경호처 차장도 전날 사의를 표한 만큼 이번 압수수색은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왜 또 실패로 돌아간 건가요?
<질문 5> 다만 경호처가 비화폰 서버 등의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압수할 물건의 분량이 상당한 상황에서, 임의 체출 방식은 어떻게 이뤄지는 건가요?
<질문 6> 김성훈 경호차장이 이번 달 말까지는 사퇴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경찰이 이후에 또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지난 월요일에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에서 법정 촬영이 허용되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법조 기자단이 재차 법정 촬영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내면서 허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촬영 허용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건가요?
<질문 8> 법조 영상기자단은 신청서에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참고해 법정 촬영을 허가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당시엔 법정 촬영이 허용된 바 있는데요. 재판부가 이번엔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9> 소속사와 긴 싸움을 벌이고 있는 뉴진스 멤버들 소식도 짚어보죠. 뉴진스 멤버들이 앞서 법원이 독자 활동 금지 결정을 내리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원이 이의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질문 10> 뉴진스 멤버들은 곧바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즉시 항고를 했다는 건,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장기전으로 돌입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질문 11> 가처분도 기각됐고, 이의신청도 기각된 상황이라면 2심도 불리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2심에서 반전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질문 12> 어제 부산에선 경찰이 사격 훈련 중 총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경위 먼저 짚어주신다면요?
<질문 13> 오발인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지 현재로선 확인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사고 경위 등의 정확한 원인 조사를 위해 어떤 수사가 진행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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