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걸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재동(trigger@yna.co.kr)
개정안에는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ADVERTISEMENT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재동(trigger@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