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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 법정 촬영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은 오늘(1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 법정 촬영에 대한 의견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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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떤 취지로 의견을 밝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정 촬영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촬영 허가 여부를 검토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김예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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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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