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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와 포스코홀딩스가 자사의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포스코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 유사한 부당광고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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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빌트 인증은 포스코가 자사의 철강 제품으로 친환경 건설용 강철을 제작하는 고객사에게 주는 인증입니다.

공정위는 이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00점 중 단 2점으로 매우 낮아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거짓된 방법으로 자신을 홍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정위 #포스코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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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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