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앵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내일(18일) 임기를 마무리하고 퇴임합니다.

ADVERTISEMENT


9인 체제도 잠시,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되는데요.

탄핵이나 법률 위헌 결정 등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한 사건들은 지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일 마은혁 재판관이 우여곡절 끝에 임기를 시작하며 반년 만에 9인 체제를 갖춘 헌법재판소.

그러나 열흘도 채 안돼 다시 공석이 생기게 됐습니다.

ADVERTISEMENT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18일 이후부터는 7인 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2017년 3월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면서 7인 체제가 된 이후 8년 만입니다.

특히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제동을 건 만큼 새 대통령이 선출돼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 때까지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7인 체제로도 사건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판관 7명만으로도 사건 심리와 선고 모두 가능합니다.

가처분 등 대부분의 사건은 재판관 과반 찬성만으로도 결정이 가능하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헌법소원과 탄핵심판 등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사건에 있어선 7인 체제에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7명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거나 9인 체제의 기각 기준인 4인 이상의 반대가 있는 사건이면 문제가 없지만, 5대 2나 4대 3 등 9인 체제제라면 결론이 뒤바뀔 수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미룰 수 있다는 겁니다.

헌재 이념지형이 중도 3, 보수 2, 진보 2의 구도가 되는 것도 재판 지연 관측의 근거로 꼽히고 있습니다.

헌재는 문형배 소장 대행 퇴임 이후 새로운 대행을 재판관 회의로 결정할 예정인데, 선임 재판관인 김형두 재판관이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 #이미선 #퇴임 #7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조성흠(makehmm@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