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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항소부는 똥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때린 40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세종시 한 병원의 화장실 안에서 똥 묻은 기저귀를 펼쳐 어린이집 교사 53살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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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아들이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해왔고,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인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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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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