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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향응을 받은 의혹으로 고발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술집의 CCTV 등을 검토했지만, 김 전 청장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고발이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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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청장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사업가로부터 청탁과 함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습니다.

한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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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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