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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 영상을 동의 없이 올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게 영상 삭제를 명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오늘(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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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가세연 대표 김세의 씨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 등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쯔양이 김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선 현재 경찰에서 보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채연기자

#법원 #가세연 #가처분 #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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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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