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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박주희 변호사>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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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관련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법원이 재판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지하주차장 이용을 허용하면서 비공개로 출석하게 됐는데요.

법원 결정의 배경,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오늘부로 퇴임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들,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질문 1> 윤 전 대통령 첫 공판 때는 법정 촬영을 불허했던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에도 이번엔 재판 공개를 허용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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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그런데 재판 시작 전에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고, 생중계는 불가하다고 하던데요. 어느 정도 공개를 할지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이 된 걸까요?

<질문 3>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이 2차 공판 때도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을 했습니다. 이번 역시 비공개 출석이 가능해진 셈인데요. 법정 촬영을 허용하면서도 지하 출입 결정은 계속해서 유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4> 문형배·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했습니다. 두 재판관의 퇴임사에서 공통된 대목은 바로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과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두 사람이 이걸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5> 두 재판관이 퇴임함에 따라 향후 헌재 구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헌재가 지명 효력을 정지시킨 상황인 만큼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헌재 기능을 발휘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 6> 언제쯤 9인 체제로 완성이 될지도 관심입니다. 헌재가 재판관 지명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하면 재판관 임명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대선 전에 헌법소원 사건 선고 가능성도 있나요?

<질문 7>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오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먼저 1심 재판부가 무죄를 내린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질문 8> 눈에 띄는 점은, 오늘 박정훈 대령 측이 2심에서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내세우겠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9> 스토킹과 젠더폭력으로 목숨을 잃는 피해자들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일부 대학생들이 이러한 범죄를 웃음 소재로 삼는 챌린지 영상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긴 건가요?

<질문 10> 이러한 영상을 올린 대학생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고려대와 충북대, 한밭대 등에서 학생들이 스토킹을 희화화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범죄에 대해 얼마나 둔감한지를 보여주는 대목 아닌가 싶은데요?

<질문 11> 그런행동을 한 것도 모자라 영상을 게재했다는 점에서 1차 가해는 물론, 2차 가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비판이 일자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처벌 가능성도 있나요?

<질문 12> 학교폭력 관련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불출석해 패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후 권 변호사와 유족 간의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인데요. 먼저, 재판에 이르게된 과정부터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질문 13> 이후 피해자의 유족이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정 싸움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별도로 "위자료 9천만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썼는데, 이제는 위자료 지급도 거부하고 있다고요?

<질문 14> 현재 피해자 유족은 "권경애 변호사 측이 제출한 자료에 허위 사실이 많다"며 재판부에 권경애 변호사와의 대질신문을 요청한 상황인데요. 권경애 변호사는 "대질신문 시 감정싸움만 하게 될 것"이라며 "참고자료 제출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엔 대질신문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질문 15> 앞서 1심 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유족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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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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