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대령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령의 변호인은 오늘(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에서 쟁점이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와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령 측은 1심에선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고려해 사실조회로 갈음했으나 답변이 불성실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정식 공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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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박 대령의 변호인은 오늘(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에서 쟁점이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와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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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령 측은 1심에선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고려해 사실조회로 갈음했으나 답변이 불성실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정식 공판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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