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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의 신상을 경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경우 또 다른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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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을 강제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법률에 '피해자 유족의 의사를 고려할 것'이라는 규정을 들어 신상공개 불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0대 가장 A씨는 지난 14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일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웅희기자

#살해 #용인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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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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