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검찰이 진품이라고 판단한 데 반발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졌습니다.
유족 측은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8일) 천 화백의 딸이 국가를 상대로 1억원 배상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가 다소 미흡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가 위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국립현대미술관은 1991년 소장하고 있던 미인도를 공개했으나, 천 화백이 "해당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주장해 위작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수사로 이어져 검찰은 전문 감정과 미술계 자문 등을 종합해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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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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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찰 수사가 다소 미흡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가 위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국립현대미술관은 1991년 소장하고 있던 미인도를 공개했으나, 천 화백이 "해당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주장해 위작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수사로 이어져 검찰은 전문 감정과 미술계 자문 등을 종합해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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