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오늘(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박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공범 강모씨도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인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모멸감을 들게 하는 사진과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경희기자
#디지털성범죄 #서울대딥페이크 #항소심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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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오늘(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박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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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공범 강모씨도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인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모멸감을 들게 하는 사진과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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