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오늘(18일) 음주 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2월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경북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3차례에 걸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A씨가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지훈기자
#음주단속 #측정불응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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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경북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3차례에 걸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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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씨가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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