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의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의혹을 재수사한 검찰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 3년 7개월 만에 재차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전 회장 등 태광그룹 총수 일가는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19개 계열사들을 상대로 본인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에서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고가에 매수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2021년, 당시 이 전 회장이 재무 상황을 보고받거나 범행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한 차례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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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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