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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검찰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위증 혐의 사건이 경찰이 수사하는 김 차장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와 법적 쟁점이 다르고 검찰에서 이미 수사를 시작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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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는 김 차장의 청문회 발언이 위증이라며 김 차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이 사건 이첩을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나경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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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렬(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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