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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1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김국현 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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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당일 건축물 해체 공사에 부실이 있었고, 이를 진행한 현대산업개발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작업자들이 해체 계획서의 내용을 전혀 준수하지 않은 채 임의로 해체 방법을 변경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성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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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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