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0일, 김유열 EBS 사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신청서에서 지난달 7일로 임기가 끝난 김 사장이 신임 사장 임명 뒤에도 직무를 계속하고 있어 방통위원장의 임명권이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신동호 전 EBS 이사를 신임 EBS 사장에 임명했지만, 김 사장이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차승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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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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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신동호 전 EBS 이사를 신임 EBS 사장에 임명했지만, 김 사장이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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