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해킹 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이번 침해 사고를 통해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SK텔레콤이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하는 행위, 이른바 '심스와핑'이 방지된다는 설명입니다.

조사단이 지금까지 SK텔레콤에서 유출된 정보를 확인한 결과,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 등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4종과 유심 정보 처리 등에 필요한 SKT 관리용 정보 21종이었습니다.

조사단은 SK텔레콤이 공격을 받은 정황이 있는 3종, 5대 서버들을 조사했으며, 기타 중요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서버들에 대해 조사를 확대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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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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