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에 이번 달 말까지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처분을 확정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각 대학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 유급 처분을 할지 오늘(30일)까지 확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오늘(30일) 의대 학장단과 만나 수업에 참여 중인 학생의 학사일정 운영 방안과 학생 유급에 따라 24·25·26학번의 동시 수업이 가능한지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부는 일부 의대가 유급·제적으로 인한 결원을 편입생으로 채울 수 있게 규정을 완화해달라는 대학들의 건의도 검토 중입니다.
이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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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각 대학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 유급 처분을 할지 오늘(30일)까지 확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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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육부는 일부 의대가 유급·제적으로 인한 결원을 편입생으로 채울 수 있게 규정을 완화해달라는 대학들의 건의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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