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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이경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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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36일 만인데요.

이런 가운데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각종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관련 내용, 이경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상고심이 내일 열립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해 약 한달가량 심리를 했는데요. 이례적으로 빨리 판결이 나오는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인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질문 2> 대법원이 이 후보 상고심의 TV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일단 이 후보는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대법원이 TV생중계 허가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3>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1심과 2심 판결이 극명하게 엇갈렸죠.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을 가를 핵심 쟁점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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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내일 대법원 상고심 결론은 기각과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파기자판 등 세 가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할까요?

<질문 4-1> 이재명 후보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을 한 뒤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는 경우라고 하는데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5> 대법원은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 선고를 하루 앞두고 마지막 판결문 문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종 판결문 확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 완성되는 겁니까?

<질문 6> 만약,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파기환송을 한다면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이 열리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헌법 제84조가 규정한 대통령 형사소추 면제 특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이 부분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세요?

<질문 7>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압수수색을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7-1>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사저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어떤 이유일까요?

<질문 8> 검찰은 또 전성배 씨가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줄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보석과 명품가방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어떤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보시나요?

<질문 9> 검찰은 그동안 전성배 씨와 그 가족을 중심으로 자금 흐름을 추적해 왔는데요. 검찰은 압수수색 혐의로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시했고요, 피의자는 김 여사가 아닌 전성배로 적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김건희 여사는 건진법사 관련 의혹에 피의자 아닌 참고인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향후 김 여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9-1> 오늘 윤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나 수사 상황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질문 10>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건진법사 관련 의혹 외에도 '명태균 게이트' 의혹에 연루돼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는데요. 오늘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틀째 명태균 씨를 소환했습니다. 어떤 조사가 이뤄지고 있을까요?

<질문 11> 검찰이 최근 사건 관련자들을 연이어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현재 검찰은 지난 2월부터 김 여사 측에 소환 조사 필요성을 전달했고,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소환조사도 임박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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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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