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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가 내일(1일) 오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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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국민 관심도가 높은 사건인 만큼 선고 전 과정이 생중계됩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 기자 ]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을 열흘 앞둔 5월의 첫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후 3시에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162석 규모 대법정에서 이뤄지는데, 국민적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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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방송과 대법원 유튜브 등을 통해 선고 전 과정이 생중계됩니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판단 당시에도 TV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선고를 앞두고 청사 보안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선고 당일 대법원에 들어오는 차량을 제한하고 도보 이용 출입도 통제합니다.

또 소속 법관과 직원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한 상태입니다.

선고 기일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어 민주당은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3인 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1인과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까지 총 12인이 심리에 참여했습니다.

12인 중 7인 이상이 동의한 결론이 다수의견이 되며 대법원 상고심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게 되는데, 만장일치 선고가 나올지 또는 몇 대 몇으로 갈릴 지도 관심입니다.

대법원이 통상 전합 사건보다 신속·압축 심리를 벌여온 만큼, 막판까지 판결문 검토 작업이 진행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영상편집 김미정]

[그래픽 심규택]

[뉴스리뷰]

#이재명 #대법원 #선거법 #상고심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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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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