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1심 당선무효형 유죄, 2심 무죄로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재판의 쟁점에 대해 두 재판부는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상고심의 쟁점을 진기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인 '김문기 몰랐다' 발언이 당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인지 여부를 놓고 1심과 2심은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2021년 12월, SBS 인터뷰)>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도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 이 사람(故김문기 처장)의 존재를 알게 됐고…"
1심은 '김문기 몰랐다' 발언 중 "김 씨와 찍힌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습니다.
이 발언이 ‘해외 출장에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건 사실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2심은 이 후보가 사진이 조작됐다고 했을 뿐,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골프 친 사실을 부인하는 의도로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문기 몰랐다' 발언 중 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뒤 알게 됐다는 발언 등은 1,2심 모두 무죄로 봤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한 게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한 발언이 당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1심은 당시 국토부의 협박도 없었고, 용도변경은 당시 성남시와 이 후보의 의지였다며 전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촉구하는 공문을 세 차례 보내는 등 압박이 있었고, 협박 발언은 과장됐다고 볼 수 있어도 사실에 합치되는 부분이 있다며 전부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지는 1·2심과 달리 원심의 법리 적용과 해석의 오류만을 따지는 '법률심'입니다.
앞선 재판과 달리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의미인데, 2심 판단의 법리 오해 유무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편집 김 찬 / 그래픽 서영채]
[뉴스리뷰]
#이재명 #상고심 #김문기 #허위사실공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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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1심 당선무효형 유죄, 2심 무죄로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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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쟁점에 대해 두 재판부는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상고심의 쟁점을 진기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인 '김문기 몰랐다' 발언이 당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인지 여부를 놓고 1심과 2심은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2021년 12월, SBS 인터뷰)>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도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 이 사람(故김문기 처장)의 존재를 알게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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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김문기 몰랐다' 발언 중 "김 씨와 찍힌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습니다.
이 발언이 ‘해외 출장에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건 사실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2심은 이 후보가 사진이 조작됐다고 했을 뿐,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골프 친 사실을 부인하는 의도로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문기 몰랐다' 발언 중 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뒤 알게 됐다는 발언 등은 1,2심 모두 무죄로 봤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한 게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한 발언이 당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1심은 당시 국토부의 협박도 없었고, 용도변경은 당시 성남시와 이 후보의 의지였다며 전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촉구하는 공문을 세 차례 보내는 등 압박이 있었고, 협박 발언은 과장됐다고 볼 수 있어도 사실에 합치되는 부분이 있다며 전부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지는 1·2심과 달리 원심의 법리 적용과 해석의 오류만을 따지는 '법률심'입니다.
앞선 재판과 달리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의미인데, 2심 판단의 법리 오해 유무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편집 김 찬 / 그래픽 서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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