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운명의 날'을 맞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내려지는 날인데요.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대법원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오늘 재판의 쟁점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후 3시에 열리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됩니다. 대법원이 이례적인 초고속 선고를 하고 생중계를 허용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오늘 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3> 이번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이렇게 1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만장일치가 전제조건은 아니라고요? 그러면 과반인 7명 이상만 동의하면 결론이 나는 겁니까?
<질문 4> 앞서 이 사건에 대해 1심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단이 달랐던 이유와 쟁점은 뭔지부터 정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질문 5> 이렇게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랐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선고에 관심이 더 쏠리는데요.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러 경우의 수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크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질문 6>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면요. 우선, 2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인용하게 된다면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되는 거지만요. 반대로 두 번째 경우의 수인 파기환송이 될 경우 이재명 후보 대선 출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후보 신분으로 재판을 계속 받게 되는 건데 대선 전까지 결론이 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7> 또 하나의 가능성은 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정해 판결하는 '파기자판'인데요. 법조계에서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질문 8> 대선 후보가 받는 선고다보니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과연 재판에도 적용되느냐 이 부분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여기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거법 #대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손성훈(sunghun906@yna.co.kr)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운명의 날'을 맞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내려지는 날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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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대법원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오늘 재판의 쟁점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후 3시에 열리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됩니다. 대법원이 이례적인 초고속 선고를 하고 생중계를 허용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오늘 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3> 이번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이렇게 1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만장일치가 전제조건은 아니라고요? 그러면 과반인 7명 이상만 동의하면 결론이 나는 겁니까?
<질문 4> 앞서 이 사건에 대해 1심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단이 달랐던 이유와 쟁점은 뭔지부터 정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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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이렇게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랐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선고에 관심이 더 쏠리는데요.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러 경우의 수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크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질문 6>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면요. 우선, 2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인용하게 된다면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되는 거지만요. 반대로 두 번째 경우의 수인 파기환송이 될 경우 이재명 후보 대선 출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후보 신분으로 재판을 계속 받게 되는 건데 대선 전까지 결론이 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7> 또 하나의 가능성은 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정해 판결하는 '파기자판'인데요. 법조계에서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질문 8> 대선 후보가 받는 선고다보니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과연 재판에도 적용되느냐 이 부분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여기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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