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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여파로 전국에 흉물처럼 방치된 빈집이 13만 호에 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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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정비를 유도하고 빈집 거래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잡초가 무성한 골목을 따라가다 보면 나오는 한 가정집.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옆에 있는 출입문은 유리가 깨져있습니다.

이처럼 주인이 떠난 채로 방치되고 있는 빈집은 전국에 13만4천호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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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000채 가운데 8채는 빈집인 건데, 오랜 기간 사람이 살지 않아 흉물로 변해버린 건 물론, 범죄나 붕괴·화재 등 안전 사고에도 취약합니다.

이에 정부는 그간 시군구에 한정됐던 빈집의 관리책임을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시도로 확대하고 빈집 정비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집을 철거하면 주택에서 빈 땅인 '나대지'로 분류돼 소유주들의 재산세가 1.5배 늘어나는데, 이를 주택세액으로 인정해주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세율도 집보다 땅이 10% 높은데, 이 10%를 깎아주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합니다.

하반기 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100만원 정도가 드는 해체계획서 제출 등의 절차도 생략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그간 지자체별로 관리되던 빈집 현황은 온라인 플랫폼 '빈집애'를 통해 한 곳에 모으고, 하반기에는 플랫폼 상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나 임대 거래도 가능하게 하겠단 방침입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빈집애 플랫폼을 통해 빈집 거래 정보와 AI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활용방안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도시 내 빈집은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로, 농어촌 지역 빈집은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이덕훈 장지훈]

#행정안전부 #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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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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