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언 하나가 아니라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며 세분화해 판단한 2심의 무죄 결론을 일일이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법을 적용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할 때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고려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표현의 의미를 발언을 한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해당 발언에 영향을 받는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의무조항 압박 발언과 직무유기 협박 발언은 독자적으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만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합니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이같은 취지 아래 무죄 판단을 한 2심의 법리해석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백현동 발언에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공표 사실 전체로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약간 차이가 나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법 전원합의체는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는 치밀하게 분석․추론하기보다는, 발언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발언의 전체적 맥락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 재판부가 발언 하나하나를 세분화해 판단한 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또한 일반 선거인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관련 발언도 긴 발언을 쪼개 판단한 2심 재판부와 달리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하나의 맥락에서 해석하는 게 맞다며 2심 판단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편집 이애련]
[그래픽 조민기 방명환]
[뉴스리뷰]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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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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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발언 하나가 아니라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며 세분화해 판단한 2심의 무죄 결론을 일일이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법을 적용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할 때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고려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표현의 의미를 발언을 한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해당 발언에 영향을 받는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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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의무조항 압박 발언과 직무유기 협박 발언은 독자적으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만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합니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이같은 취지 아래 무죄 판단을 한 2심의 법리해석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백현동 발언에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공표 사실 전체로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약간 차이가 나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법 전원합의체는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는 치밀하게 분석․추론하기보다는, 발언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발언의 전체적 맥락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 재판부가 발언 하나하나를 세분화해 판단한 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또한 일반 선거인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관련 발언도 긴 발언을 쪼개 판단한 2심 재판부와 달리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하나의 맥락에서 해석하는 게 맞다며 2심 판단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편집 이애련]
[그래픽 조민기 방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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