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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법원은 사건 접수 34일만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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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으로 빠른 심리와 결론인데요.

여러 해석이 뒤따르자 대법은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을 언급하며 적시처리를 도모했다"고 밝혔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전례없이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부 배당 2시간 여만에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회부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회피 신청을 인용하고 첫 합의기일까지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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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뒤 지체없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연 대법원은 단 두 차례 심리를 끝으로 지난달 29일 선고기일까지 지정했습니다.

통상 한 달에 한 번 심리를 여는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기일을 불과 이틀 간격으로 잡고, 사건 접수 34일 만,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이라는 이례적인 속도로 결론을 낸 겁니다.

이례적 속도를 두고 여러 해석들이 나오자 대법원은 재판 절차에 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고심 접수까지 약 2년 6개월이 걸린 1심과 2심에서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었다며, 사건 접수 이후 신속히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고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등이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최대한 서둘러 선고를 하는 것이 정치적 해석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의도와 무관하게 대선을 한달 앞두고 나온 선고의 정치적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후보가 대선에 당선될 경우 재판 중지 여부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헌법 84조는 내란과 외환을 제외한 범죄에 대해 현직 대통령은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는데, 이 특권이 당선 전에 기소된 파기환송심 재판까지 적용되는지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편집 박창근]

[그래픽 김동준]

[뉴스리뷰]

#선고 #대선 #대ㅓㅂ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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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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