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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무속인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30일)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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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확보한 핸드폰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에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영장에 적힌 목걸이 등 압수대상 물품도 대부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2년 통일교 전 고위 인사 윤모씨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 등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실제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윤씨가 캄보디아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전씨를 통해 청탁을 시도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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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모 씨/전직 통일교 세계본부장>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로 진행될…"

김 여사는 현재 참고인이지만 검찰이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등 수사는 김 여사를 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개통 20일쯤 된 아이폰 한 대와 공기계 한 대를 확보하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11월 명태균 논란이 불거지자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이 기기는 파면 직후 관저를 나오면서 대통령실에 반납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목걸이와 가방 등 100여개에 이르는 압수 대상 물품도 대부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의 뚜렷한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향후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진 의문이지만, 청탁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엔 검찰이 김 여사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만 적용한다면, 김 여사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 법에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면서도 같은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때는 '직무 연관성'이 반드시 입증돼야 합니다.

<정승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무원 아닌 사람이 뇌물 범죄와 관련해서 처벌될 수 있다면 알선수재로 처벌받을 수 있고,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압수물 분석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의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영상편집 윤해남]

[그래픽 강영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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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렬(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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