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어제(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진 않았는데요.
검찰은 내란 혐의와 병합재판을 재판부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26일, 검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기소했습니다.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가진 불소추특권 탓에 내란 혐의만 기소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불소추특권이 사라지자,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군인, 경찰 등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무장한 채로 출동해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은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 담화문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됐기 때문에 기소하는데 전혀 무리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직권남용 혐의 사실관계가 내란 혐의와 다르지 않고, 신속하게 기소해서 같이 심리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병합신청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기소가 아닌 불구속 기소를 한 이유로는 수사기관은 똑같은 범죄사실로 두 번 구속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208조를 제시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 사령관 등은 직권남용으로 함께 기소된 공범이고 이들의 지시를 받은 군경 등이 직권남용 피해자 범위에 들어갑니다.
검찰 특수본 체제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에 대한 고발 사건 등 남아있는 수사와 공소 유지를 위해 유지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영상편집 김은채]
[그래픽 방명환]
#윤석열 #직권남용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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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makehmm@yna.co.kr)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어제(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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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진 않았는데요.
검찰은 내란 혐의와 병합재판을 재판부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26일, 검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기소했습니다.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가진 불소추특권 탓에 내란 혐의만 기소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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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불소추특권이 사라지자,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군인, 경찰 등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무장한 채로 출동해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은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 담화문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됐기 때문에 기소하는데 전혀 무리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직권남용 혐의 사실관계가 내란 혐의와 다르지 않고, 신속하게 기소해서 같이 심리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병합신청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기소가 아닌 불구속 기소를 한 이유로는 수사기관은 똑같은 범죄사실로 두 번 구속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208조를 제시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 사령관 등은 직권남용으로 함께 기소된 공범이고 이들의 지시를 받은 군경 등이 직권남용 피해자 범위에 들어갑니다.
검찰 특수본 체제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에 대한 고발 사건 등 남아있는 수사와 공소 유지를 위해 유지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영상편집 김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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