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어제(1일)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하 변호사는 지난해 3월, 법무부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의 집행일자와 금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집행일자와 금액만으로 집행명목 등이 알려질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하 변호사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하 변호사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시민단체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최종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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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어제(1일)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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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하 변호사는 지난해 3월, 법무부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의 집행일자와 금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집행일자와 금액만으로 집행명목 등이 알려질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하 변호사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하 변호사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시민단체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최종 승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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