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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서울 전역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70건의 의심거래를 발견해 정밀조사에 착수했다고 어제(1일) 밝혔습니다.

의심거래 유형은 차입금 과다 28건, 편법 증여 11건, 허위 신고 1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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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례로, 부모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를 시세 대비 30% 낮은 가격에 산 자녀 등에 대해 당국의 정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의 거래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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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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