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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체 브랜드, PB 상품 등의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알고리즘으로 순위를 조정했다는 혐의를 받는 쿠팡 법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쿠팡과 PB 상품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어제(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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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직매입 상품과 PB 상품 5만여개의 검색 순위를 16만여 회에 걸쳐 임의로 지정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쿠팡이 두 상품군의 온라인 쇼핑몰 검색 순위 산정을 위한 기본점수를 최대 1.5배 높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쿠팡 관계자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희기자

#쿠팡 #검색순위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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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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