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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이 현재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내란 주요임무 종사 피의자들의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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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어제(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상태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심리하고 있는데,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같아 재판부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기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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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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