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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안 되는 이 시각 핫한 이슈를 픽해드리는 <뉴스핫픽> 시작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꼭 한 번쯤은 접해봤을 인기 도서 ‘만화 위인전’이 당사자 허락도 없이 잇달아 출간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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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는 “법률 자문을 거쳤다”는 입장인데요, 과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까요?

논란의 대상에 오른 건, 아이들이 좋아하고 또 본받고 싶어 하는 인물을 흥미로운 만화로 구성한 인물 탐구 시리즈 ‘후’입니다.

이 책은 한국 역사 속 인물들의 일대기를 만화로 그려내면서 초등생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글로벌 인기 그룹인 방탄소년단과 걸그룹 블랙핑크, 아이브를 비롯해 국민가수 임영웅까지 책의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책 속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연예인들의 소속사는 “출판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드러내면서 저작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연예인들의 소속사가 ”출판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입을 모으자, 출판사는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작업을 했다“며 ”법률 자문도 거쳤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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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2015년 야구선수 류현진 씨가 출판금지 가처분을 냈지만, 당시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대로 출판이 진행됐습니다.

지금도 과연 그럴까요?

최근 법조계에선 출판사의 출판의 자유에 대한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2022년에 새롭게 추가된 법적 조항 때문입니다.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자, 유명인 초상과 이름 등의 경제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2022년 일명 '부정경쟁방지법'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됐는데요.

그것은 바로 ‘퍼블리시티권’ 보호 조항입니다.

이에 최근 야구선수 김도영 씨 역시 인물 탐구 시리즈 WHO 출판사를 대상으로, 자신의 동의 없이 발간됐다며 구단과 KBO가 함께 해당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출판사인 다산북스는 앞으로도 계속 출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실제 법적 대응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과연 이번에도 출판사의 표현의 자유가 허용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뉴스핫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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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연(hyep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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