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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논란과 관련해 "국무회의는 전체 구성원 중 11인 이상이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의 직위는 총 19개고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19명 등 총 21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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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무회의 구졍에서는 의사정족수 모수를 '재적위원'이 아닌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사 정족수는 21명의 과반수인 11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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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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