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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양지민 변호사>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건 소송기록을 오늘(2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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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은 곧 재판부 배당을 통해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정하게 되는데요.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2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이 대법원에서 다시 서울고법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대법원이 이 대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입니다. 이것 역시 이례적인 속도로 봐야 할까요?

<질문 2> 서울고법은 곧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정하게 되는데요. 이후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부터 짚어주실까요?

<질문 3> 법조계에선 6월 3일 대선 투표일까지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 후보 상고심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예측이 어려운 점도 있는데요. 소송 절차상 피고인 측에서 객곽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4>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반영해야 해야 하는 거죠? 변호인 측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를 제기하거나, 증거를 제시한다면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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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1> 형량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대법원의 유죄 취지 근거는 1심 재판부 논리와 흡사해 보입니다?

<질문 5>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해석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해석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종 해석은 어디서 내놓게 되는 건가요?

<질문 5-1> 오늘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질문 6>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12.3 계엄 때 군·경이 국회와 선관위 등을 진입하고 봉쇄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질문 7>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지 약 한 달 만에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한 건데요. 이 사이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없었습니다. 직접 조사 없이 추가로 재판에 넘긴 건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오늘(2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이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고인들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재판부죠? 기존 사건과 병합 심리가 이뤄질 예정인데,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질문 9> 검찰은 이른바 '건진법사'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아이폰과 공기계 2대 등 모두 3대의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아이폰은 개통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형이라고 하죠. 검찰이 곧 포렌식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 유의미가 증거를 확보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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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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